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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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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외부냉장고에 수입육과 국산한우육을 같이 보관할 경우 별도 칸막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할 경우 보관평수는?
2. 상기와 같이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당사 직원이 입출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별도로 취득해야할 인허가사항이 있는지?
3.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나 구분, 표시 등의 조치로 누구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면적제한은 두지 않음.
◦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자신의 소유분을 단순 보관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질문3의 경우와 같이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하여 보관목적으로 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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