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4.23) |
【질 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즉,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제품을 제3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위탁ㆍ가공하여 자사의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다만, 귀사가 위탁ㆍ제조하고자 하는 제3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동일 제품을 자사의 제조품목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 귀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조원은 제3의 축산물가공업소로, 그리고 판매원은 위탁제조의뢰한 귀사로 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자ㆍ행정처분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특성, 판매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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