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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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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분할 진공포장 식육이 포장육이 아닌 일반식육으로 구분되어 소매장에서 자율적으로 냉동전환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도매단계에서 냉동전환 신고를 한 후 전환공급해야 하는지?

【회 신】

◦ 귀사가 질의한 포장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육가공품으로서 식육가공업소에서 제조한 포장육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냉장육의 냉동과 관련하여 귀사가 제조한 포장육은 유통중에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급한 유의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을 해체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분할 판매할 경우, 냉장육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적인 판단을 하여 변질ㆍ부패 등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생관리의 책임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자가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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