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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916(‘00.5.19)호 |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 |
【회 신】 |
◦ 종전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장소내에서 축산물 등 제조공정이 다른 타업종을 신규로 영업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득하고 신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1999.12.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설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 당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동일 장소내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허가관청인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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