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0.28) |
【질 의】 |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 |
【회 신】 |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제1.8바.에서 “식육가공품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 : 02.6.26) 별표1.1.가.(6)의 규정에서 “유통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 또는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장제품인 경우 -2~-10℃ 사이에서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온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 |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0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8.09 |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0) | 2014.08.08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08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0) | 2014.08.08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