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7.30) |
【질 의】 |
냉장제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원료를 유통기간내 소진 못할 경우, 냉동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제품에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1. 이 표시 문구는 스티커작업으로 사용가능한지?
냉장제품을 유통단계에서 언제쯤 표시할 수 있는지?
문구를 넣을 때 그 변경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유통기간도 따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본 제품은 냉동일 때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냉장ㆍ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냉장제품의 냉동전환관련 축산물의 표기방법에 대하여는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시 표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 제5조(표시방법) 4.에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냉장제품의 유통기한 범위내에서 전환될 수 있으며, 냉장제품의 냉동전호나 절차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등) [별표12] 4.사. 및 [별표13] 3.타.에서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하고 하는 영업자(축산물가공업자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ㆍ중량ㆍ보관방법 및 유통기간(또는 유통기한)을 보고(또는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행정관청에 문의하기 바람.
◦ 그리고, 냉장에서 냉동전환제품에는 동 고시 제4조 [별표1] 1.가.(11).(타)의 규정에 의거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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