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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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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일자 등 표기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슬라이스등)은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최소 포장단위별로 표시하여야 함.

 

◦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참고로 축산물의 표시사항에 관한 업무는 1999.12.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무이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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