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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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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9)

【질 의】

1. 축산물 표시사항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가?

 

2. 육류의 경우에는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육류의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와, '축산물가공법에 의한 표시'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두 가지 다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98. 7. 2)에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축산물가공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신고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표시함.

 

-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 또는 원료명 및 함량(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양성분; 기타 상기고시 별표1.축산물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또한, 축산물의 경우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기준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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