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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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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0)

【질 의】

축산물 표시기준 사항 중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 생산일로부터 10일”

“제조연월일 : 별도 표시”

 

최소포장지에 상기 문구로 되어 있지만 타부서의 요청으로 변경하려 함.

 

“유통기한 : 별도 표시까지”

 

하지만, 포장지 재고분이 많아 날인을 할 때 제조일이 2002.9.10.인데 제조일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2002.9.19.까지로 표기할 경우에 행정처벌이 있는지?

 

(신선육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일이며, 보관은 -2℃~0℃ 냉장보관임.)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 : 02.6.26) [별표1] 1.가.(6).(가)의 규정에서 유통기한의 표시는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제품포장지에 “유통기한 : 생산일로부터 10일”, “제조연월일 : 별도표시”라고 이미 표시되었다면 유통기한을 별도표시할 경우에는 표시된 날짜를 제조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표시장소에는 반드시 제조일이 표시되어야 함.

 

◦ 참고로 동 표시사항의 위반시는 동법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 및 [별표11] 나.2.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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