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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11) |
【질 의】 |
사업자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장에서 단기간(6-7일)동안 축산물판매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시설기준 설치, 구비서류 제출 등 관련된 규정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6. 가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가 불충분한 관계로 위 내용으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질의는 우리 부나 해당 구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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