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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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냉장육, 냉동육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송시 차량온도를 예냉(0 ~ -2℃)만 유지한채 냉동육도 같이 싣고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탑 가운데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의 쿨러(팬)를 설치하여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배송해야 하는지?

 

2. 정육상태로 진공포장 또는 박스포장된 수입육과 국내산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싣고 가도 되는지?

【회 신】

◦ 질문1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규정에 의거 축산물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거 식육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냉장육) 또는 냉동(냉동육)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따라서, 냉장육 및 냉동육을 한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송하는 경우 냉동육을 예냉(0~-2도(섭씨))만 유지한 채 냉동육을 같이 싣고 이동하는 것은 상기법령에 위반되며, 만약 운반차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쿨러(팬)을 설치하여 냉동육과 냉장육을 구분하여 냉동 또는 냉장상태로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봄.

 

- 다만, 이러한 경우는 축산물운반업 신고기관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의 허용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동기관에서 식육의 위생적인 관리 및 현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질문2에 대하여

 

- 수입육과 국내산 식육을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수입육과 국내산 식육은 반드시 구분하여 판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될 경우는 반드시 구분하여 누구나 국내산 식육과 수입산 식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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