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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590호(‘99.12.13) |
【질 의】 |
축산물운반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규정에 부합되는 타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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