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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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90호(‘99.12.13)

【질 의】

축산물운반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규정에 부합되는 타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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