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 108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한우를 한마리씩 가져오다보니까 정육 신고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목적으로 원가에 판매를 하려고 함. 정육점 면적을 약 2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축산신고를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면적을 정육점 신고 하려는 면적만큼 빼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건축물 대장에 정육신고하려는 면적을 정하여 대장정리를 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지? 일반음식점 2평을 축소신고 하려면 소방필증도 다시 받아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질의함. 【회 신】 ◦ 일반음식점에서..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1(’99.3.29) 【질 의】 철도역사에서 여객편의를 위하여 정육점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2년간 휴업신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 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토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시 신고수리관청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3) 【질 의】 (주)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육판매를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육의 유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2. 절차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지역의 한계가 있는지? 【회 신】 1.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후 판매가 가능하며, 2. 식육판매업의 신고는 동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식육판매업은 판매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육가공업자는 지육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추천과..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2)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우육, 돈육을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고객이 가져가기 용이하게 일정량으로 트레이포장(포장일 표시)하여 판매를 하다가 다음날(익일) 선도는 양호하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해체하여 민찌(肉을 갈아 놓은 것 : 다짐육)로 만들어 대면쇼케이스에서 판매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식육을 민지(다짐육)로 하여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가 백화점, 슈퍼센터..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82(’98.10.16) 【질 의】 1. ’98년 6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98. 7월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 관청 관할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영업신고후 2월이내 6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2.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종전에 식육판매업자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의 인정여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2(‘00.6.8) 【질 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 식육 등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식육(국내외산 여부불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29호)..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2) 【질 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현재 수도권의 농협과 직거래 식육판매를 하고 있음. 농협의 한정된 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허가기간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를 위한 이동차량 승인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6호(축산물판매업) “마”목(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24) 【질 의】 당사는 할인마트 정육코너로서 매장은 대면판매가 아닌 셀프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 중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잡육(다짐육)에 대해 혼합포장판매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 트레이에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부위별 구분판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판매시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조항 중 원산지, 원료 및 함량 등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6.10) 【질 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슈퍼영업장내에서 10평 면적을 임차하여 식육판매허가를 취득 정육점을 운영,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판매가 용이한 무게로 단순 절단하여 포장 진열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허가요건 및 다시 취득해야 할 허가사항은? 【회 신】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50호(´90.12.10)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 제3조(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표시 등)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 정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을 부위별로 진열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포장 진열판매는 가능하지 않..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4) 【질 의】 1. 일반육 및 수입육을 수입전문업체 또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다른 식육업소 또는 식당에 공급(납품)하려는 식육판매업, 식육보관업, 식육운반업 중 어떠한 것을 허가(신고)받아야 하는지? 2. 또한,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고 납품을 병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매, 소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식육을 판매할 경우(식당을 납품하는 경우 포함)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으로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보관업, 운반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8) 【질 의】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회 신】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1. 닭 도축장에서 생닭을 구입하여 닭 소매점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옆의 창고를 수리하여 냉장고를 설치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닭소매점에 생닭을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납품만 하려고 하는데도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닭고기등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등을 첨부하여 축산물판매업신고수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