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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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4.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지 않고 도매 납품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신】

◦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을 말하며 포장육은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도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되어야 함.

 

◦ 축산물운반업은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도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은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등에 납품만 하는 동식육판매의 경우는 영업자가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 또는 돼지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하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 행위가 병행될 경우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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