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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1991.6.10) |
【질 의】 |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슈퍼영업장내에서 10평 면적을 임차하여 식육판매허가를 취득 정육점을 운영,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판매가 용이한 무게로 단순 절단하여 포장 진열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허가요건 및 다시 취득해야 할 허가사항은? | |
【회 신】 |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50호(´90.12.10)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 제3조(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표시 등)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 정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을 부위별로 진열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포장 진열판매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식품제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설기준(「동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8」)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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