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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1.10.28) |
【질 의】 |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 |
【회 신】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진열하여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판매자는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쇠고기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구성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묶음번호로 표시한 경우에도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구성내역서에 표기된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묶음번호 표시방법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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