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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442(‘00.6.8) |
【질 의】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 식육 등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식육(국내외산 여부불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29호)”에 의거 시, 군,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해야만 함.
◦ 또한, 식육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국내산 쇠고기판매점과 수입쇠고기 판매점을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국내산 쇠고기판매점과 수입쇠고기 판매점을 별도의 시설로 구분, 설치해야만 하는 등 수입쇠고기 판매에 있어서는 인터넷사이트 개설자나 공급자 모두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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