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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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이동식 차량 식육판매의 허가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2)

【질 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현재 수도권의 농협과 직거래 식육판매를 하고 있음.

 

농협의 한정된 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허가기간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를 위한 이동차량 승인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6호(축산물판매업) “마”목(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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