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 108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6호(‘99.10.5)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6) 【질 의】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0) 【질 의】 식육판매업소의 행정처분 기간중 신고에 관하여 1.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가 가능한지? 2. 폐업수리가 가능하다면 영업정지기간중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 영업신고하고자 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회 신】 ◦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는 가능하며, ◦ 폐업수리된 식육판매업소를 상기 영업정지 기간중에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로 영업신고 하고자 할 경우 신고수리가능여부는 영업 신고시 신고권자가 당해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영업정지치분 사유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1.10) 【질 의】 단순포장 식육업을 식품가공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 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하는지? 【회 신】 ◦ 수육을 단순히 절단, 성형, 포장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 해당되나, 포장된 식육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육을 진공이나 질소 충전으로 포장하여 냉장시켜 판매하는 커트미트와 밀폐 포장하여 냉장, 냉동시켜 판매하는 포장육 등은 식육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0.1.26) 【질 의】 1. 가옥대장상 건물용도가 시장으로 되어있는 300㎡이상의 건물을 가옥대장상 분할을 하지 않고 임의로 구획하여 각각 300㎡이하의 슈퍼마켓과 시장으로 운영할 경우 2. 당해 슈퍼마켓이 300㎡미만이면 가옥대장상 시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근린 생활 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가옥대장상 시장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실제상 구분운영한다 하여도 용도는 시장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1) 【질 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남편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에서 폐업하고자 하는데 업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이라도 폐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처분후에만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폐업이 가능함.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4호(‘99.3.17)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 이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육판매업 변경신고를 위한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1(’98.9.23)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설기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육판매업은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으로 구분 ◦ 식육판매업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니 영업장에..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7.18) 【질 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번지 8호 대림아파트 상가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립된 상가건물(단지내 세대수 : 1,140세대, 상가건물 : 2개동 2074.59㎡)로써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고 세부용도가 “슈퍼마켓”으로 지정(부기)된 장소에 그 중 일부면적을 식육판매점으로 사용키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세부시설을 갖추고 식품판매점 신고를 득하려 동작구청에 신고된 바 동 상가건축물 내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0조제2항별표4」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용도가 정육점으로 2개소 5..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7) 【질 의】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한 가공업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실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항 가호에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가공품에 대한 가공(세절이나 소분 등)없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는 표시를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으로 위생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함. ◦ 기존에 포장육(가공품)은 주로 냉동포장육만이 일반소매점을 통하여..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1. 식육도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2.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99.8.19) 【질 의】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 적용과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감고 (1)의 (나)에서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은 동 제3호 가목 (2)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육판매업소내 작업실을 타용도의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하는 문제로 수사기관과의 법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공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 동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나목 (1)의 (가)항목의 영업장 면적(26.4㎡) 권장사항과 같이 작업실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완화, 기존 영세..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상호로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의해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명칭사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o「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식육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닌 아내인 제가 식육점을 인수받을때 지위승계가 되는지와 지위승계 말고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내에 신고관청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