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오늘도힘차게 2014. 7.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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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1. 닭 도축장에서 생닭을 구입하여 닭 소매점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옆의 창고를 수리하여 냉장고를 설치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닭소매점에 생닭을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납품만 하려고 하는데도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닭고기등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등을 첨부하여 축산물판매업신고수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 또한, 식육을 냉동탑차 등을 이용하여 닭소매점에 납품만 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도 동법령에 의거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축산물운반업 신고수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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