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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24) |
【질 의】 |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그러므로 냉동판매대가 주판매대와 떨어져 있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식육판매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 문의·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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