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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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그러므로 냉동판매대가 주판매대와 떨어져 있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식육판매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 문의·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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