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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2.14) |
【질 의】 |
1. 일반육 및 수입육을 수입전문업체 또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다른 식육업소 또는 식당에 공급(납품)하려는 식육판매업, 식육보관업, 식육운반업 중 어떠한 것을 허가(신고)받아야 하는지?
2. 또한,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고 납품을 병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매, 소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식육을 판매할 경우(식당을 납품하는 경우 포함)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으로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보관업, 운반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ㆍ도(시ㆍ군)에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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