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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17) |
【질 의】 |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우냉장육과 냉동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대면판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냉장육은 냉장상태로 냉동물은 냉동상태로 판매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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