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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2.4) |
【질 의】 |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 |
【회 신】 |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2000-3호 : 00.3.25)”에 의거 축산물가공품 및 자연상태의 수입축산물로서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에 적용되는 것임.
◦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식육(포장육을 단순절단판매하는 경우를 포함)은 축산물표시대상이 아니므로 유통기한 표시의무대상이 아님.
◦ 다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인 포장육을 단순절단판매하지 아니하고 포장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고시에 의한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에 부합되는 표시를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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