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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우육과 돈육 혼합포장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2.24) |
【질 의】 |
당사는 할인마트 정육코너로서 매장은 대면판매가 아닌 셀프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 중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잡육(다짐육)에 대해 혼합포장판매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한 트레이에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부위별 구분판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판매시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조항 중 원산지, 원료 및 함량 등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우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씩 담은 혼합 다짐육을 식육판매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이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다만, 이 경우 당해 혼합식육을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 불특정다수에게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식육판매업소에는 가능하지 않음.
◦ 구분판매와 관련하여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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