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18) |
【질 의】 |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 |
【회 신】 |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08 |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0) | 2014.07.08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0) | 2014.07.08 |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7.08 |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0) | 2014.07.08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0) | 2014.07.07 |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7.07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07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07 |
식육판매업소의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 (0) | 201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