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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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8)

【질 의】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회 신】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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