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 108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202(‘00.10.9) 【질 의】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닭, 오리고기는 그동안 20마리가 한꺼번에 포장된 벌크포장을 구입하여 이를 뜯어 소비자에게 한마리씩 판매하여 왔음. 금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94(‘00.10.20) 【질 의】 건축물중 2층계단(임의 부분개조)에 문제가 있어 동건물의 1층에 정육점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의 타당성 여부 【회 신】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정육점(식육판매업소)으로 영업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는 무관하게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한 조치이므로 담당부서인 시, 도와 필요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