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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기위생 교육을 이수한 식육판매업자의 폐업신고후 신규개업 신고시 교육이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82(’98.10.16) |
【질 의】 |
1. ’98년 6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98. 7월 영업의 폐업신고 후 동일 또는 다른 관청 관할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영업신고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영업신고후 2월이내 6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2.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종전에 식육판매업자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이수한 위생교육의 인정여부 | |
【회 신】 |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년 4시간)을 받고 당해 그 교육의 유효기간내에서 기존 영업장의 신고관청에 영업의 폐업신고후 동일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영업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규위생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종전에 보건복지부나 현재 농림부에서는 식육판매업에 대한 동업자조합으로 축산기업조합중앙회를 인가하였으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동 조합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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