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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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후 유통기간을 정정표시했을 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6호의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등 기타 식육을 원료로하여 가공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정육 또는 갈비)을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절달, 포장하는 행위는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동 기준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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