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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2.8) |
【질 의】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물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반가공식품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조공정과정의 일부에 포함될 경우에는 표시적용대상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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