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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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8)

【질 의】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물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반가공식품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조공정과정의 일부에 포함될 경우에는 표시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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