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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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은 우리의 식육소비습성을 반영하여 부위를 구분하고,

 

부위별 특징을 감안한 요리용도 등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각자의 구매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동 고시에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 대분할 7개부위(안심, 등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갈비) 또는 소분할 13개부위(안심살, 등심살, 목심살, 앞다리살, 사태살,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보섭살, 사태살, 삼겹살, 갈매기살, 갈비)로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등삼겹이나 목전지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속여 판매한다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고 동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심 또는 삼겹살, 및 목심 또는 앞다리로 분할하여 판매하여야 함.

 

◦ 참고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에 의거 7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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