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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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뼈와 껍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살균하고 진공포장되어 있고 염지(양념)되어 있음>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에서 지육은 머리, 꼬리, 다리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를,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기타 부분 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다리,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정의됨.

 

- 장기류란 내장을 포함한 복강장기 및 흉강장기를 말함.

 

- 부산물이란 위에서 언급된 기타부분 및 내장을 말함.

 

- 머리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에 해당됨.

 

-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식육이며,

 

- 돼지장족(족발)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식육을 가공한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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