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8) |
【질 의】 |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로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제5항의 축산물운반업 정의[축산물(원유를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 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해 축산물판매업 신고와 병행하여 축산물운반업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식육운반차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10.5.(가)(1)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기타 보험료, 조합가입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식육을 도매할 때 진열장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10.6.나.(1).(나)에 의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양 또는 사슴의 식육뿐만 아니라 소 또는 돼지의 식육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에 납품만 하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도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며,
◦ 현재 위법의 내용 중 "양 또는 사슴의"문구를 삭제토록 개정중에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는 행위가 병행될 경우에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19 |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0) | 2014.08.19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0) | 2014.08.19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0) | 2014.08.19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4.08.18 |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0) | 2014.08.18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4.08.18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8.18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8.17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