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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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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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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 |
【회 신】 |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바람.
◦ 참고로 축산물직거래를 위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가 설정하는 일정한 장소 및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고된 기한내에서만 해당 지역에 한하여 축산물판매가 가능하며 동기간 및 장소를 벗어난 여타 지역에서의 판매는 가능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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