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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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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주원료는 해당제품 개별 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고, 개별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의 원료를 말한다(다만, 물이나 부형제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동 제품은 여러원료가 비슷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 우육(7.9%)이 주원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육추출가공에 해당되지 아니함.

 

◦ 아울러 중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멸균[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또는 동등의 열처리 방법,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동등의 열처리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재오염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로 수송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 수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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