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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29) |
【질 의】 |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구청에 운반업으로 신고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청에 폐업신고코자 전화로 구비서류를 문의하였는바,
해당 관청에서 동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어 고발대상이라고 할 경우에 진정 고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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