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9. 18:13
728x9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아닌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등)이 신고된 제조업체에서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신】

◦ 질의하신 사항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것으로서, 동 영업은 지난 5월 9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

 

◦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에만 해당)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임.

 

◦ 따라서, 상기 영업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