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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2) |
【질 의】 |
축산물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한 별표1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청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의 "민원도우미-농림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별지 제23호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 관계확인서의 공부를 해당 시, 군에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할 건축물의 적합여부 등은 영업신고기관인 해당 시, 군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영업할 장소가 적합한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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