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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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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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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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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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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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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6호)에 의거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지육 또는 벌크형태의 원료육을 단순절단후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3호)에 의거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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