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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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하여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식육판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가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거 별도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즉,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위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허가와 식육판매업 신고를 같이 하여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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