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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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제품을 납품받아 축산물판매업소에, 식품접객업소 등에 운반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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