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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19) |
【질 의】 |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판매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식육을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동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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