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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589(’99.9.2) |
【질 의】 |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는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차고는 반드시 신고관청 관할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관청 관할구역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전용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시설요건에서 신고관청 관할구역내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므로 전용차고지 설치는 신고관청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치사실 증명으로 가능하나, 영업장 신고관청의 관할구역안 또는 인근 시·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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