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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16) |
【질 의】 |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
【회 신】 |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는 해당되나 이들 축종의 도축에 관하여는 2002.12.31까지 동 법령의 적용이 유예되어 있어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 축종의 식육의 도축.유통에 관하여는 현재 시점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이들 식육을 이용한 가공품의 경우에는 동법령의 적용을 받아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제조, 판매하여야 함.
◦ 귀하께서 질의하신 벌크 판매와 관련하여는 제가 판단하기에 관련내용이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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