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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허가에 따른 건물용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1980.1.26) |
【질 의】 |
1. 가옥대장상 건물용도가 시장으로 되어있는 300㎡이상의 건물을 가옥대장상 분할을 하지 않고 임의로 구획하여 각각 300㎡이하의 슈퍼마켓과 시장으로 운영할 경우
2. 당해 슈퍼마켓이 300㎡미만이면 가옥대장상 시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근린 생활 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 신】 |
◦ 가옥대장상 시장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실제상 구분운영한다 하여도 용도는 시장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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