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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1991.7.18) |
【질 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번지 8호 대림아파트 상가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립된 상가건물(단지내 세대수 : 1,140세대, 상가건물 : 2개동 2074.59㎡)로써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고 세부용도가 “슈퍼마켓”으로 지정(부기)된 장소에 그 중 일부면적을 식육판매점으로 사용키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세부시설을 갖추고 식품판매점 신고를 득하려 동작구청에 신고된 바 동 상가건축물 내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0조제2항별표4」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용도가 정육점으로 2개소 57.5㎡가 지정(건축물관리대장상 부기)되어 있어 동 상가건물의 슈퍼마켓 내 식육판매점 신고처리가능 여부는? | |
【회 신】 |
◦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규정된 판매시설은 “식료품, 의료품, 문구류, 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 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 판매업도 식료품 및 입주자의 생활 편익을 위한 물품판매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 슈퍼마켓의 일부를 식육판매영업 신고 처리함에 있어 도ㆍ소매업 진흥법에 저촉되지 않을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 신고 수리 여부는 구청장이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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