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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101(’98.9.23) |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설기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육판매업은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으로 구분
◦ 식육판매업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니 영업장에 선·줄 등으로 구분하여 작업장을 확보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기준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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