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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17) |
【질 의】 |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한 가공업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실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항 가호에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가공품에 대한 가공(세절이나 소분 등)없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는 표시를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으로 위생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함.
◦ 기존에 포장육(가공품)은 주로 냉동포장육만이 일반소매점을 통하여, 냉장육은 식육판매업소를 통하여 유통이 되었기에 가공품중 냉동포장육을 판매하는 소매업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앞으로 포장육을 일반소매점(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가공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판매업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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