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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1986.1.10) |
【질 의】 |
단순포장 식육업을 식품가공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 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하는지? | |
【회 신】 |
◦ 수육을 단순히 절단, 성형, 포장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 해당되나, 포장된 식육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육을 진공이나 질소 충전으로 포장하여 냉장시켜 판매하는 커트미트와 밀폐 포장하여 냉장, 냉동시켜 판매하는 포장육 등은 식육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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