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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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업소내의 진열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히 식육판매업소에 찾아오는 최종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지, 불특정다수에게 제품형태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식육가공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절단ㆍ포장하여 판매장소가 식육판매업소를 벗어나 별도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유통경로를 거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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